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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2025-12-23 19:29:18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12월 19일 사고 후 다음날 입원하였습니다 경찰 출동했고 신고는 직접와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목요일날 퇴원하라고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이 되서 자문을 구하려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4

    민사적인 해결로는 상대방과 합의 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해결로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 처벌 받을 수 도 있어 보입니다. 상해진단서를 통해 피해 정도를 입증하고, 보험사와 접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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