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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업금지 인정 범위

    2024-12-16 15:34:40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려 하는데 개공이(사장님이)
    경업금지 계약서로 해당 지역에 2년 넘게 취업금지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자고 자기 부동산에서 잠깐이라도 일하면
    손님 연락처랑 물건을 다 공유해 주기 때문에 말만 2년이지 해당 지역에서 평생 일할 생각 말라고 하시는데요

    프리랜서라 해도 소공은 고용인이고 제가 알기론 고용인에 경업금지는 1년까지 유효하고 이후의 기간은 직업 선택의 자유 때문에 무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후에 기간도 경업금지 계약서랄 작성하였다면 유효한가요?
    또한 유효 기간인 1년 안에 경업금지 계약을 위반하면 인근에 일한다면 근무 중 벌었던 중개 수수료의 50프로를 위약금으로 주어야 한다 또는 1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1년 안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 위약금으로 벌었던 월금 다시 주거나 1억 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7

     다소 과한 약정으로 보이고, 언급하신 것처럼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을 막기위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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