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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 상속문제..

    2024-05-13 09:33:0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화성
    - 사건요약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건 다 명의를 돌리고 변경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랑 땅 못돌린거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계셔서 저희에게 고지가 된건데요 큰아버지는 저희에게 줄게 없다고만 하시고 빛만 있다는 둥 그런말만 하셔서 제가 동사무소에 고인 제산 빛 있는지 확인하는거 다 해 봤는데 빛 없고 제산은 지금 알고 있는 땅이랑 밭 집뿐입니다 큰아버지가 명의를 본인에게 해주면 이 집에 편하게 오고가게 할 수 있는 뭐 그런거 만들겠다고 그냥 명의를 달라고 하십니다 빛만 있다고 이야기 하고 아무것도 줄게 없다고만 하십니다
    - 상속재산 : 밭이 424평 집 + 땅 770평 입니다
    - 궁금한점 : 시에서 이제 상속세가 이정도 나올거라고 안내장이 왔는데 그 금액을 내도 저희가 땅에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면 상속자들하고 협의해서 등기권리를 이전받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세금을 내고 기다리기만 해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5

    상속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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