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호봉획정 오류로 인한 발생한 급여소급분 신청
2024-12-17 14:10:51- 근무기간 : 2021.03.01.~2023.02.28.
- 사건요약 : 위 기간 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고, 교사호봉 획정 시 경력인정률 오류(100% 가능한 경력을 40% 인정)로 급여를 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3.03.01 부터는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정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때보다 4호봉 정도 차이가 나 2년 동안 약 1,500~2,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덜 받았습니다. 처음 호봉 획정 시 경력 100% 아니냐고 문의를 했었는데 행정실에서 급여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하여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시험 합격 후 호봉획정표를 보고 그 때 당시 오류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요청하면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정도 : 약 1,500~2,000 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하였음
- 진행사항 : 이와 관련하여 지금 법률상담으로 알아보는게 처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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