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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2026-01-05 13:46:31

    3일전 사고가났는데 제차는 2차로 주행중이고 상대차는 제앞에서 달리다가 1차로 차선변경한 차입니다
    교차로진입전 정지선부근 3초전에 차선변경했고 차선을 물고다니다가
    둘다 교차로 집입하면서 사고가 난건데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참고로 상대차량과 보험사가 같습니다)
    본인들이 봤을때 제가 안쪽으로 붙어서 충돌이 발생한거로 보여져서
    제과실이 70~80정도 잡힐거라고
    그냥 상대방 대물만해주고 종결할지
    과실인정못하면 경찰서까지가서 과실여부따질지 결정하라는데
    저는 납득이 안되는게
    상대차량이 이미 교차로 진입전부터 차선을 물고달렸고
    안쪽으로 달리고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차선으로 달렸다고하지만
    보험사가보는것처럼 만약 제가 좀 안쪽으로 붙어달렸다면
    상대차또한 바깥으로 붙어달렸다고 봐지는데
    그럼 같이잘못이지 제 잘못이큰건가요
    그리고 참고로 상대차량은 앞 조수석쪽 타이어둘러 싸고있는 플라스틱쪽이 살짝 긁혔고
    제 차량은 운전석 뒷휀다쪽이 살짝 긁혔습니다
    그리고 신호는 제가 정지선넘는순간 황색이였고
    거의바로 적색으로 바꼈습니다
    제과실이 이렇게 크게 잡히는게 맞는건가요?ㅠ
    후방카메라가없어서 확인할수도없는상황이라 이대로 인정하고 대물만해줘야할지
    아니면 전 제과실이 너무 크게잡힌거같아서 과실여부를 계속따지는게 맞는건지..
    경찰서까지가면 더 불리해지진않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6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각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특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장소와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 신호 상태, 차량의 속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차선 변경과 관련하여, 차선 변경 시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완벽하게 따지기는 어려우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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