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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으로 일하다 건축물파손

    2024-12-20 13:07:54

    안녕하세요
    얼마전 개인주택 나무 벌목 하다가 고용하신 집주인 벽면 대리석을 파손하였습니다.
    일당으로 일을하다가 실수로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의적으로 제가 해결해드린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차일피일 밀리다가
    언짢은 말들까지 오고갔습니다.
    좁은 소견으로는 일당으로 일하는도중에 사고가 나면 고용주인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일당으로 인한 고용인은 책임을 질 필요가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지요?
    제 잘못으로 인해 파손되어서 책임을 지고자 하지만 언짢은 일을 당하니 화가나는것도 있긴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일당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고용인이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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