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2024-12-27 08:22:55- 근무기간 :22년
- 사건요약 : 군청 공무직 19년도 노동조합설립 노조32 비노조 100여명
매년 임금협상이 불발 돼다가 24년도에 22년 23년 임금이 9월달에 체결돼었습니다 이로인해 19.20.21.22.23년 체불임금 소급분이 발생하여 노조원 32명에게는 11월달에19.20.21 체불 소급분을 다 지급하였고 비노조원에게는 12월20일에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체불임금에 대한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부사정으로 26일지급한다고 하였다가 임금을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그로인해 26일지급할 체불임금 및 세금을 회수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정확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체 멋대로 하고있습니다
소급분이 3년치로 알고있는데 25년이돼면 19년도 임금체불은 소멸이 돼는지요
군에 내용증명을 보내 소멸 시효 연장을 해야됄까요
현제 비노조 100여명은 5년치의 체불임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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