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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및 기타 문의

    2024-05-17 21:41:4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울산
    - 사건요약 :
    1. 아버지 쪽 자녀 1명이 있는데, 재혼 하심. 아버지 사망. 땅과 아파트 등 재산은 모두 어머니 명의. 이 중에 아파트는 결혼 전 어머니 재산. 재혼 후 결혼기간은 20년
    2. 아버지 사후 아버지 핸드폰으로 아버지 명의 통장 개설하고, 아버지가 계약자인 보험금을 신청함(사망보험금 아니고 진단금이라 복잡한 과정 생략하고자 아버지 핸드폰으로 보험금 신청)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1. 아버지 쪽 자녀(친양자 입적 안됨)가 두 분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재산이라고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아버지 사후 아버지 핸드폰으로 계좌 개설 및 보험금 청구,수령한 행위가 형사법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되는지
    3. 만약, 아버지가 피보험자,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보험금을 아버지쪽 자녀에게 1/3(어머니가 1.5 아버지쪽 자녀가 1.0 이므로) 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 말고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어머니 명의 재산에 분할 요청은 다소 어려워 보이고, 형사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속재산분쟁은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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