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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퇴사 손해보상

    2024-12-31 15:08:18

    - 근무기간 :2024.12.3 ~ 2024.12.12
    - 사건요약 : 저는 12월13일 출근 3시간 전, 당일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오늘부터 못 나오신다고요?'라는 답장을 보내셨고 저는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한 손실은 그동안 일했던 것에서 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아무런 답장,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저로 인한 손실액이 많아봤자 십만원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기다렸지만, 12월 30일, 퇴사 후 14일 이상 지나도 임금 입금이 없길래 임금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매니저님께서는 당일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하시며, 그동안 일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참고로 위 직장은 1인 사업장이 아니라 3~5명정도의 직원이 동시에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2. 당시 저는 만 17세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쉬는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30분간 근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가능할까요?
     
    - 손해의 정도 : 9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12월 31일 노동청에 진정서 작성 완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아 청구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를 기다려야 겠으나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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