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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강사 근로자로 인정되기 힘든가요?

    2025-01-02 11:22:31

    - 근무기간 : 1년 4개월
    - 사건요약 : 세종시에 위치한 학원에서 1년이상 근무했는데 2주전에 해고통보받았는데 25년도 1월에 복직시켜준다는 핑계로 퇴직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방법이 없어 퇴직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진 않지만 학원시간표에 따라 출퇴근을 했고, 학원에 커리큘럼대로 강의진도를 맞춰가며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원교재로 수업을하고, 학원비품을 사용해 수업했습니다. 원장에게 수업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수업외에 하원시에 아이들 다툼에 대한 후처리로 학부모님들에게 상담지시도 있었습니다. 다만 입사할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는 조항이있어 근로자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합의서를 작성할때 구두로(녹취록이있습니다) 1월에 복직시켜주겠다 했는데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퇴직합의서는 무효가 되는걸까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작성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복직합의서가 있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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