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017-01-03 21:10:45

    제가 어제 자전거를 한대 훔쳤습니다. 동생 데려다 주는길에 우연히 보게 되었고요 그냥 아무 생각없다가 부모님께서 자전거를 못타게 하시니 너무 타고 싶어서 그 자전거를 외딴곳에 옮겨논뒤 제가 자물쇠를잘라 10분정도 탔습니다.그리고 그걸 집근처에 두었습니다.
    자전거가 픽시 인지라 저에게 맞지 않는것 같아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구매하겠다는 분이있어서 연락을 받고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근데 그분들이 경찰이셨습니다.시간이 늦어 내일 오전에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고는 가보리셨습니다.아직 피해자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고요 현재 만 14세 입니다. 자전거 65만원 상당이구요 훼손된것 없이 돌려드릴려고 합니다.제가 정말 왜 그랬는지 후회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보니까 특수 절도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 판매까지 하려고 해 가중처벌 되나요?초범입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 분께서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되니요? 학교에 연락이 가서 생기부에 남는지 그리고 취업, 사회생활에 문제가 많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갈때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처벌을 안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피해물품을 반환한다면 보호처분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건만으로는 취업이나 사회생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의 정을 보여서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