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송가능할까요?

    2017-04-01 11:39:5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 사건은 다름아니라 지인으로 알고지내던 사람이 지난 2월경부터 주식선물옵션 투자권유를 하면서 원금100프로 보장 해 준다며 유혹하여 2번에 걸쳐 총14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약속한 상환일짜가 지나도 상환치 않아 수익은 차제하더라도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수차례 독촉 하였으나 손실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상환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금하여 준 제돈이 투자에 사용 되었는지도 미지수라 경찰서에 고소장도 접수 시키고 내용증명도 발송 해 놓은 상태이나 내용증명은 현재 폐문부재로 반송 되어 왔습니다. 하여 지금 법원 소송을 준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승소가 가능 할런지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