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퇴직 후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25-01-02 12:09:58

    - 근무기간 : 18년
    - 사건요약 : 24년 11월 04일 사직서 제출 후 개인사정으로 의해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퇴직은 11월 14일 했습니다.

    '학생지도비 결과보고서'는 통상 다음 해 2월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서 제출 후 선금급을 지급받고 결과보고서를 2월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저는 11월에 퇴직하였고 퇴직 전 결과보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와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의한 학생지도비 선지급금을 반납하라고 하더군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테니 공무원 재직 중 사용하던 교번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더니 퇴직자는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학생지도비 중간과정 메일을 보내주며 퇴직자는 퇴직 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매번 보냈다고 하는데 컴퓨터도 없는 현장직이 메일을 얼마나 많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5년 01월 10일 까지 5.607.000원 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학교에 교번을 살려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계약서 작성여부 : 대학교에서 18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진행사항 :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실질적인 집행을 한 내용을 최대한 제출하는 형식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 청구시 입증이 되면 환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