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료 및 구두계약연장 출근
2025-01-02 16:34:00- 근무기간 : 24.01.04.-25.01.02.
- 사건요약 : 근로계약만료 및 구두계약연장, 출근
- 손해의 정도 : 정신적, 금전적 피해
- 계약서 작성여부 : 기존 근로계약서(24.01.04.-24.12.31.) 작성, 연장 미계약상태
- 진행사항 :
24년 12월 22일까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구두로 언급.(카카오톡상 계약연장에 대한 증빙자료있음)
24년 12월 23일경 이직에 따라 25년 1월(약 한달 후)까지 근무가 가능함을 전달.
그러나 25년 3월까지 근무해야하며 1월 사직서 제출시 수리하지않겠다고 통보함.
이에 이직하고자 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조율을 해보려하였으나 이직기관에서 1월 즉시 출근을 한달 유예시킨것으로 그 이상의 조율은 어려우나, 2월 10일까지 유예시킬 수 있다고 전달받음.
이에 25년 1월 2일 출근하여 2월 10일까지 근무가능하며 추후 업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와서 돕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1월 2일 출근하여 근무 중 근무하지 말라며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
또한 1월 3일까지 출근할 경우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여 1월 3일엔 출근하지 말것을 요구함.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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