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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무고 변호사선생님들 꼭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2025-01-03 14:59:26

    근로하시는 아주머니 2분다 신용불량자라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을 조건으로 근로를 시켰는데 자영업이 어렵다보니까 두분중에 한분만 이야기해서 근로를 부탁드렸는데 두분이서 말을 맞춰서 노동부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개보험 미가입과 부당 해고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제발 한번 도아주세요(4인 영업장인대) 합의금으로 상대쪽에서는 500만원씩 요구 하고 선불로 지급한 월급이 250만원정도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 및 출석으로 영업을 쉬어서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추후에 영업 방해?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도 돌려 받고싶고 시골이라 믿었던 지인분들이 그렇게 행동해서 너무 괴씸하고 화가납니다. 자영업을 20년간하면서 인력때문에 힘든적이 없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알아봐준다고해서 무료법률 상담센터도 알았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5

    실제로 채용했는지가 문제되니 근로계약을 정확히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 입증을 노동청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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