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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담보 대출

    2024-05-22 18:35:4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도화동
    - 사건요약 : 할머니가2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
    생활비가 모자라 손녀인 제가 집을 담보로 매달200만원씩의
    돈을 드리고 몇년뒤 집이팔리면 받거나 제가 매매할 계획입니다
    할머니가 자식이 네명인데 저희 엄마를 제외하고는 도움을 전혀 주지않는
    상태에서 제가 돈을 집담보로 빌려준다는 계약서가 상속보다 우선이 될수있을까요?


    - 상속재산 :2억
    - 궁금한점 : 손녀인제가 집담보로 계약서를 작성 가능한지
    그것이 상속보다 우선될수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면 차용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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