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복운전 성립전 합의 및 성립조건

    2026-01-28 12:13:43

    - 사고일시 : 2025년 09월 11일
    - 사고의 경위 : 퇴근 후 집근처 모란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방향 성남 단대동 우체국앞 4거리에서 버스는 2차선 저는 3차선에 있던 상황(1차선은 좌회전)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로 교차로로 진입했을때 교차로내에서 버스가 4차선으로 차선변경 시도, 바로 옆 3차선에 있던 제가 경적으로 울렸지만 그대로 밀고 들어와 제가 4차선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추월 사고날뻔한 상황에 심장이 너무뛰어 추월후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는중 차량을 멈췄고 약 5~10초후 다시 출발하였고 이때 버스도 급정거를 하며 버스에 하차를 하려고 일어나있던 승객이 넘어져 병원진료를 받자 버스가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 피해의 정도 : 버스기사x, 승객도 피해가 경미하고 1회 병원치료 후 끝
    - 상해진단서 유무 : 모르겠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경찰서에서 보복운전 성립되기 전에 승객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는게 제 입장에서 좋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복운전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합의를 해야될까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이 상대에게 위협적이라서 보복운전이 성립된다면
    저또한 상대방이 제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밀고들어온거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이또한 보복운전이 성립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보복운전의 성립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렸더라도 이는 보복운전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멈춘 부분에 관한 해석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