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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4 09:51:41

    - 근무기간 :5년
    - 사건요약 :병원이 매각될때까지 기다리라던 노무사 민사로 해야할것 같다고하네요
    - 손해의 정도 :4,856,513
    - 계약서 작성여부 :유
    - 진행사항 :저는 2014년 11월 26일~2019년 7월 31일까지

    화성제일병원(구 브론코병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병원자금 부족으로 2019년 8월에 폐업을 하게 되어 모든직원의 3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퇴사후 직원들 같이 노무사님을 통해 체불금액에 대해서 몇년간 법원을 오가며 진행해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2019민신 06738호 사건으로 신청 되었었고
    추 후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2019타경 25447로 조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9,964,903원이지만
    2021년 10월 경 병원 매각이되어 2021년 11월 경 최우선 변제금액만 받은 상태이고
    우선 변제금액 4,856,513원은 병원에 남은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기위해서는 민사로 진행해야 햐다고 하네요
    병원 매각 후 민사로 진행하다는 노무사의 말을 믿고 
    매각 후 바로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문의를 하니 방문 요청을 하였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법인이 없어 졌으니 돈 줄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의미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이건으로 몇 년동안 맘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회사가 없어졌을때 나라에서라도 돈을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고 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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