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부당해고 신고
2025-01-04 10:51:42지난 번 문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만료예정일은 24.12.31.일 이었으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얘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카톡, 공문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24.12.23일 이직으로 25.01.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5.02.28.일 까지 근무를 요청하였고 25.01.02.일 출근하였습니다.
또이직코자 하는 기관과 조율을 하려하였으나 불가하여 25.01.02.일 출근 후 25.02.10.까지 근무하겠다고 전달 후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24.12.31.부로 계약만료되었으니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는 연락(녹취 및 카톡증거있음)을 받았습니다.
25.01.02.일 출근후 근무했기에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있으며, 이직하고자하는 기관과 이직날짜미확정, 계약불발상태에서 갑작스런 해고로 한순간 일자리를 잃고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5.01.02.일 퇴근 전 구두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5.01.02.일 출근과 관련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상태입니다.
한순간의 해고로 부당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사직서에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며 해고당했다고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사직의의사표시가 아닌 해고부당함를 토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직장 담당자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저의 의사를 전달함(사직의의사표시가아닌 해고에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이었음)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카톡으로 문의하였으나 읽기만 할 뿐 답변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해고예고수당 요청, 부당해고수당요청, 근로계약서미교부신고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정당한 요청인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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