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황색 점선 추월 시 동일차선 선행차량(불법유턴)과의 사고

    2026-01-29 16:48:17

    - 사고일시 : 2026년 1월 15일

    - 사고의 경위
    1. 왕복2차선(편도1차) 황색 점선구간에서 상대차(렌트카, 선행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우측으로 살짝 붙으며 주행 > 저는 추월해도 된다는 표시인줄 알고 추월시도 > 상대차량이 갑자기 유턴 > 제 차량 조수석 파손, 상대차량 좌측 앞부분 파손

    2. 우리측 보험사에서 선행차량이 우선인 상황에서 난 사고라 기본적으로 4(선행차량) : 6 비율인데, 선행차가 좌측 깜빡이 없이 유턴시도하였기 때문에 4.5(선행차) : 5.5 로 상대측 렌터카공제조합과 산정했다고 함

    3. 제가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도로교통법상 황색점선이라도 추월시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함.
    제 생각에는 반대차선 차량과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인정을 할텐데, 동일차선 차량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난 사고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진행한 추월이 사고의 원인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4. 물론 앞 차가 비상등을 켜고 서행시에 저도 서행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8~9(상대) : 2~1(저) 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4.5(상대) : 5.5(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5. 아주 유사한 판례도 찾아봄(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피해의 정도 : 제 차량 수리비용 약 300만원, 상대차량 아직 안나왔는데 대차비용까지 하면 300만원 넘을것이라 판단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르겠음
    - 보험유무 : 있음
    - 합의여부 : 과실비율부터 문제임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소송실익이 있을까요?
    실익이 거의 없더라도 한번 해볼만 한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