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선 추월 시 동일차선 선행차량(불법유턴)과의 사고
2026-01-29 16:48:17- 사고일시 : 2026년 1월 15일
- 사고의 경위
1. 왕복2차선(편도1차) 황색 점선구간에서 상대차(렌트카, 선행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우측으로 살짝 붙으며 주행 > 저는 추월해도 된다는 표시인줄 알고 추월시도 > 상대차량이 갑자기 유턴 > 제 차량 조수석 파손, 상대차량 좌측 앞부분 파손
2. 우리측 보험사에서 선행차량이 우선인 상황에서 난 사고라 기본적으로 4(선행차량) : 6 비율인데, 선행차가 좌측 깜빡이 없이 유턴시도하였기 때문에 4.5(선행차) : 5.5 로 상대측 렌터카공제조합과 산정했다고 함
3. 제가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도로교통법상 황색점선이라도 추월시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함.
제 생각에는 반대차선 차량과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인정을 할텐데, 동일차선 차량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난 사고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진행한 추월이 사고의 원인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4. 물론 앞 차가 비상등을 켜고 서행시에 저도 서행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8~9(상대) : 2~1(저) 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4.5(상대) : 5.5(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5. 아주 유사한 판례도 찾아봄(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피해의 정도 : 제 차량 수리비용 약 300만원, 상대차량 아직 안나왔는데 대차비용까지 하면 300만원 넘을것이라 판단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르겠음
- 보험유무 : 있음
- 합의여부 : 과실비율부터 문제임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소송실익이 있을까요?
실익이 거의 없더라도 한번 해볼만 한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