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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2025-01-07 13:13:25

    - 근무기간 :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 4대보험은 2021년도부터 들었습니다.

    - 사건요약 :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급여가 급여일이 지나서 나오거나 1년 가까이 못 받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돈 문제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최근에는 건물 임대료가 1년 가까이 밀렸는지 건물주가 찾아와 난동을 피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제 급여는 급여일이 하루이틀 지나서 나온 경우만 있었을 뿐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없어 계속 다니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 신청을 밟는 단계가 온다면 이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체당금 등으로 전액은 아니라도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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