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공소시효,소멸시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6-11-09 18:59:57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29일에 개정된 금융실명법 중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탈세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 법은 소멸시효가 없다."
"차명계좌 거래는 소멸시효가 없어 거래 건 마다 각각 처벌이 가능하다."
"차명계좌 거래는 당사자나 이에 적극가담한 금융회사 직원은 퇴직 후나 시간이 한참지나도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없어야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차명거래가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에 포함되나 아무리 찾아봐도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살인,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등에 해당되는데요.
왜 이 법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니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소멸시효가 없으면 어떤 재판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해지나요?
아니면 차명거래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몇 년인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