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차명거래 공소시효,소멸시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6-11-09 18:59:57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29일에 개정된 금융실명법 중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탈세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 법은 소멸시효가 없다."
    "차명계좌 거래는 소멸시효가 없어 거래 건 마다 각각 처벌이 가능하다."
    "차명계좌 거래는 당사자나 이에 적극가담한 금융회사 직원은 퇴직 후나 시간이 한참지나도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없어야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차명거래가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에 포함되나 아무리 찾아봐도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살인,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등에 해당되는데요.

    왜 이 법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니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소멸시효가 없으면 어떤 재판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해지나요?
    아니면 차명거래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몇 년인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2011년에는 3. 31. , 7. 14. 두 차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소멸시효나 공소시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도 2014. 개정을 가리키시는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될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권리를 타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처벌의 문제는 공소시효 즉 범죄행위 종료후 일정 기간 기소가 없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달리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고 규정하는 바 단순한 결과범인 폭행죄, 절도죄 등과 달리 '계속범'의 경우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익의 침해가 종료되어야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봄으로써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그 때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그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