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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관련

    2016-10-31 11:07:04

    수고하십니다.
    서울동대문구 에 렌트카업체입니다
    제가 법인 이전전에 대표자가 차량등록건으로 불법행위에 관련되어 구청에서법인면허취소
    하려고 합니다.
    전법인대표자가한행위를  대표자변경되어도취소되는지?
    취소처분이내려오면 소송절차가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이사건으로하여 모든사업체가 부도위기에처한사양입니다..
    명쾌한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사업을 양도한 사람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승계하기 이전의 법인에 내려진 처분은 양수 법인에 대해서도 승계되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의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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