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과 회생신청 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2016-11-03 18:03:42문의 드립니다.
진행결과
1. 원청(A) - 주사업자(C) - C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수행이 완료되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원청(A) - 주사업자(B) - 하도급(C) 저희는 C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수행중인 업무가 있는데 선금, 중도금을 모두 받지 못 했습니다.
3. 9월 30일 대금지급에 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
4. 10월 10일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져 2번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잔금에 대해 C 회사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B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5. 10월 19일 C회사에 C 회사에 미수채권 내용증명을 발송
6. C회사는 10월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문의
문의 1 : C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양도양수계약 한 부분 유효한지?
문의 2 : C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B회사와 계약변경을 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문의 3 : 회생 및 파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 C회사에 1억에 채권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7천을 발행하였고,
양도양수를 8천을 받았다고 하면 회생 및 파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문의 4 : 회생 및 파산에 따라 나머지 미수채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5 : 현 상태에서 저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C회사가 어떻게 되는게 저희에게 유리할까요?)
저희도 위 대금을 받지 못 하면 저희가 같이 파산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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