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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양수계약과 회생신청 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2016-11-03 18:03:42

    문의 드립니다.

    진행결과
    1. 원청(A) - 주사업자(C) - C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수행이 완료되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원청(A) - 주사업자(B) - 하도급(C) 저희는 C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수행중인 업무가 있는데 선금, 중도금을 모두 받지 못 했습니다.
    3. 9월  30일 대금지급에 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
    4. 10월 10일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져 2번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잔금에 대해 C 회사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B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5. 10월 19일 C회사에 C 회사에 미수채권 내용증명을 발송
    6. C회사는 10월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문의
    문의 1 : C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양도양수계약 한 부분 유효한지?
    문의 2 : C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B회사와 계약변경을 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문의 3 : 회생 및 파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 C회사에 1억에 채권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7천을 발행하였고,
                   양도양수를 8천을 받았다고 하면 회생 및 파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문의 4 : 회생 및 파산에 따라 나머지 미수채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5 : 현 상태에서 저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C회사가 어떻게 되는게 저희에게 유리할까요?)

    저희도 위 대금을 받지 못 하면 저희가 같이 파산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4

    회생이 개시되어도 여전히 채권은 유효하나, 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경우에도 그 절차가 중지됩니다. 또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회생을 신청한 회사는 채권자들에 대해서 변제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고된 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이와 달리 현재 법인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 간 공평하게 환가를 받는 것입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회생이 더 유리하고, 경제적 파탄 상태로 인해 회사의 자산을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느 제도가 일률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산 선고가 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 채권의 환가 및 배당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전 일부 채권자들만이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았고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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