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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

    2016-08-22 17:17:53

    2016년 9월 30일 전세 만기로 나가겠다고 4개월전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세가 나가지 않다가 어제 어렵게 계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임대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방충망과 방에 전등(10년이 넘고 안정기 수명이 다되서 새전등을 교체하여 사용)에 대하여 ......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 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주지 않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대응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이미 새 임차인과 계약이 성사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보내는 고지 명령인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2) 사정상 10월 10일 새 임차인이 들어 오는데 저는 9월 23일 이사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특약 사항에 원상복구의 내용이 없는 바 .....사회 통념상 소모적인 이런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복구를 해주어야 합니까?

    4) 임차권 등기 설정을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5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반환한 이후에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없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계약의 종료 및 임대차목적물반환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임대인에게 알리면서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의 최고를 하는 방법으로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임대차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역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2.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에 의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사를 가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넣지 않았으며 방충망이나 전등 교체로 인해 집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오히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 비용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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