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법인파산 기업에대한 몇가지 질문.

    2017-04-19 17:29:59

    ※A=법인사업자 대표(100%주주, 부채규모 : about. 2억 8천) , B=소속직원 , C=향후 채권자(A에게 판매금액에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입점 되어있던 회사. 결제금액이 남아있는 상태)

     <내용>

    1)현재 A는 법인파산 요청함(사건번호 대기 중). 마지막으로 A에서 영업 중인 매장(A는 임차인으로서의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 4월 30일 계약 종료)의 계약 종료 시 B는 A에서 영업했던 매장을 건물주와 계약 하고자함.
    2)B는 A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건물주와 공간을 계약하고자함.
    3)A와 B의 관계는 회사대표와 직원(혈연x)

    <질문>

    1)B는 건물주와의 임대계약 시 기존 A의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나 권리금은 없으며, 매장 내 의류와 집기 등은 A와 조율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 할 계획.

    1)-1 상호명이 같아 C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1)-2 권리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C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1)-3 의류, 집기 양도시 향후 C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않게하는 방법이 있는지(Ex. 계약서 관련) *문제=압류, 채권 등.

    2) C가 건물주에게 채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소송이 가능한지) 혹은 건물주와 B와의 계약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3) B가 건물주와 계약 후 A의 채무를 C에게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4) B가 건물주와 계약 후 C가 매장(위치)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 지.
    5) 1),2),3),4) 사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계약 시 가장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6) 파산 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하는지. 변제 1순위가 되는지.
    7)퇴사 후 체당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평균 지급 기간과 지급액 한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체당금 수령 후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