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우회전 시 차량 접촉 사고 피해보상
2026-02-04 12:31:15사고개황
- 사고일시 : 2025. 11. 19. 16:25
- 사고의 경위 :민원인은 사고현장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상기 장소인 통신선로 이설공사 현장에 도착 우회전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하였으며,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우회전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유도에도 불구하고 미니굴착기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였으며 민원인 차가 우회전하는 중에 갑지기 미니굴착기가 우회전하는 민원인 차량쪽으로 후진하여 접촉사고를 피하고자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 주차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 피해의 정도 : 물적피해 발생
135만원(본인차량 수리비 110만원, 우측옆 주차된차량 15만원, 교통비 10만원)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수리비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결방법 과 시공사와 합의가 안될경우 소송 시 변호사 수입료는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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