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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금품 확인서

    2025-01-08 17:22:16

    - 근무기간 :1년이지만 급여를 받은 근무 기간은 11개월입니다.
    - 사건요약 :마지막 달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 하였습니다. 
    - 손해의 정도 :3,500,000원
    - 계약서 작성여부 :X
    - 진행사항 :노동청에 신고 이후 약 11개월이 지났으며 노동청에서 이제야 대표를 기소로 넘기고 저한테는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송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게되면 민사로 소송을 해야하고, 승소를 해야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5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9

     체불금품확인서 토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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