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와의 계약해지
2025-01-11 13:12:08- 근무기간 :6개월
- 사건요약 :현재 백화점 중간관리 사업자입니다. 현 브랜드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너무 저조 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 만료이 25년1월12일인데 제가 24년12월15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브랜드측에서는 계약 종료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자동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월7일까지는 근무 해주셔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른 브랜드와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원래는 13일까지는 정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제가 2일 늦게 말한게 걸려서 2주 정도는 더 근무를 하겠다고 했지만 브랜드 측에서 안된다 2월7일까지는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당연하게 브랜드 입장을 따라가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13일까지 근무 해도 되는건가요?
- 손해의 정도 : 14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했음
- 진행사항 : 브랜드 측은 너가 계약 종료일 한달전에 통보를 안했으니 우리가 근무 하라는 일자에 맞춰 줘야 한다/ 저는 상황 봐서 2주간 1월 25일까지 근무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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