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2026-02-12 18:12:44

    2024년도 설 명절당일 되는 2월 11일 새벽입니다. 제가 음주를 하고 제 장기렌트로 빌린 차를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을 박고 가드레일 파손처리비용으로 540만원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 900만원이 나와 분납으로 납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개인회생 준비중이었고 위 내용(540만원)까지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켜서 인가결정이 나서 '2025개회54005' 로 매월 약 47만원 가량 월 납입금 을 납부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 에서 위에 말씀드렸던 540만원을 달라고 '2025가소60124' 구상금 청구 소송이 왔는데, 결론적으로 궁금한게
    1. 위 540만원이 지금은 가산이자 로 인해 559만 4300원이 되었고, 이걸 렌터카공제조합에 주는게 맞는건지요?
    2. 안 줘도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3

    개인회생이 된 채권임을 주장해서 이중변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