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가능여부 문의
2024-05-27 11:56:56-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중랑구
- 사건요약 : 사망일 3개월 이후 채무사실 인지
- 상속재산 : 채무 약 2천만원
- 궁금한점 :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
이모님 2022년 1월1일 사망
자녀 無, 배우자 無 (이모부 계셨으나 서류상 혼인관계 X)
이모님 형제 3 (어머니, 외삼촌 2)
몇달전 농협카드대금 약 400만원 사실 인지 후 어머니께서 상환
농협 보험금 약 200만원 있다는 사실 인지 후 사망신고서 필요하여
이모님 장례치른 병원 방문 후 이모님 생전에 살던 집 방문한 뒤
우편물함에 있는 채권추심업체 우편물을 보고
추가 채무 약 2천만원 (농협 카드론) 있다는 사실 인지
시간이 지나면 앞서 상환한 카드연체대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인 (어머님, 외삼촌 2) 에게 법원에서 통보가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경우 특별한정승인처리로 채무포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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