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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2025-01-14 14:43:09

    - 근무기간 : 2024년도
    - 사건요약 : 퇴사 후 프리랜서 임금체불
    - 손해의 정도 : 200만원 이하
    - 계약서 작성여부 : X, 근무내역 입증 가능
    - 진행사항 :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용역비 소송으로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상대쪽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프리랜서이니 3.3%를 떼고 지급해야 한다며
    만약 제 못받은 돈이 2,000,000 이라면 원고의 청구 금액이 상이하니
    3.3%공제한 금액으로 재산정한다고 몇만원을 뺀 금액으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월급이 밀린것과 준다고 약속했던 내역,일했던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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