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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방불명 상속인의 월세분까지 모아놔야할까요?

    2024-05-27 13:12:30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주신 주택이 있습니다.
    어릴때 이혼하셔서 20년넘게 안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적정리중 외국인 여자랑 2004년경 결혼한 상태였단걸 알게 되었고 결혼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여자가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안됬었다고 아버지 지인분이 말해주셨네요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사정상 좀 후에 할 생각인데요. (행방불명 불가)

    그때까지 주택에서 받고 있는 월세에 대한 분도 연락두절자 분을 따로 모아놔야하나요??

    등기는 되어있는 상태고 세입자 들은 모두 새로 등기 후 계약하신분들 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9

    상속자분은 월세중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소송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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