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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역주행사고

    2026-02-23 11:00:29

    상대방이 역주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보험사를 먼저 불러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만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사고 접수를 하면 합의금 금액이 달라질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4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역주행이라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고소할 있고,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다소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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