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2024-05-29 17:25:4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광주시
    - 사건요약 :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애도의 시간도 없이 불가피하게 안심상속조회 중이며 상속처리 에 관하여 알아봐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ㅜㅜ
    - 상속재산 : 현재까지 부채1억9900, 자산 1500 예상(조회중으로 정확하지않음)
    - 궁금한점 : 개통당시 남편이 법정 대리인(납부도 남편이 했었어요)으로 되어있었던 아이명의의 휴대폰이 있습니다.  아직 부채,자산등의 정확한 금액이 다 나오지 않아 상속(포기,한정승인)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대폰(미성년자녀명의) 미납금과 공과금(남편명의) 미납금 있는데 언제 납부해야할지 몰라서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전에 아이휴대폰 요금은 아이명의라서 그냥 가서 납부해도 되는지와 공과금(수도,전기,도시가스)은 언제 납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 2개월씩 미납된 상황이네요.ㅜㅜ  곧 정지될거 같아서 급하게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냥 납부해버리면 그리고 정수기렌탈도 남편명의인데 제 카드로 자동납부가 되어 있었는데 사망 이후에 납부가 된 내역이 있어요ㅜㅜ  이런 경우 추후 혹시나 한정승인등을 진행할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