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 방식이 옳은지 의심됩니다.
2025-01-20 03:18:02저는 현재 한 베이커리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8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급은 24년 7-8월 2개월 2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퇴사하였다가 이후 24년 12월 30일 재입사하여 월급은 250만원입니다. 다만 현재 급여명세서를 다시 살피던 중 급여에 문제가 있지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제 기준 7월 유급휴일(주휴)계산하지않은 실 근무일수는 23일 입니다. 24년 7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으로 월급 225만원, 근무일수 29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급은 1,547,915원이며 식대187.097원, 연장수당 87.576원, 휴일수당199,236원, 연차수당 83.015원 지급액 합계는 2,104.839원 이나 고용보험 + 주민세 + 소득세 포함하여 공제액 36,370원으로 총 수령액 2,068,469원 입니다.
둘째, 8월의 경우 8월 21일 중도 퇴사하였으며 제가 알기로 8월, 유급휴일(주휴)제외 실근무일수는 15일정도입니다. 급여명세서 기준 월급 225만원, 총 근로일수 21일로 기재되어 있고 기본급 1,120,904원, 식대 135,484원 연장수당 63,417원, 휴일수당 144,274원, 연차수당 60,114원 기타 ( 8월 30,31일 대타) 140,000원으로 지급액 계는 1,664,193원 입니다. 공제액은 국민연금 91,120원, 건강보험 54,190원, 장기요양 7010원, 고용보험 13,750원, 중도정산 소득세 -17,390원, 중도정산 주민세 -1,730원, 건강정산 6,890원, 요양정산 900원으로 공제액 합계는 154,740원으로 실수령액은1,509,453원 입니다.
셋째, 24년 12월 30일 재입사로 30일,31일 총 2일 근무하였고 1월근무에 합산하여 2월 10일에 급여를 주시겠다고 하였고 월급은 250만원이며 미리 계산하였을때 유급휴일(주휴)제외 기준 12월 근무일(2일)을 합한 실근무일은 23일정도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씩 27일정도 (유급휴일 포함) 라면 2,583,732원에서 공제가 진행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사회초년생이라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전 급여명세서를 다시보고나니 급여가 옳지않은 방식으로 지급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처럼 제가 급여를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아니라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고 1월 월급의 예상 금액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정말 잘못계산된것이 사실이라면 7월 8월의 원래 급여는 얼마정도이고 만약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1월 급여의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 꼭 정답을 알려주세요 ㅠㅠ 만약 사실이라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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