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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해킹 머니 현금판매문의 하고싶습니다

    2017-01-04 04:43:21

    온라인게임 머니를A씨로부터 현금으로 싸게 구입한후에(직접만나서 pc방에서 만낫고 연락처없습니다 150만원 ..)

    몇일후 B씨에게 재판매 하였습니다(계좌거래 171만원)
    A씨가 해킹을 당하엿다고 주장하며 복구신청을하였고 게임회사에서 인정되어 복구를 받앗다고 들엇습니다
    저는 해킹범으로 계정이 정지되었고
    B씨는 현거래 계정제한 7일후 게임머니 전액회수를 당하였습니다
    B씨가 저와 거래한 계좌내역으로 사이버수사대에 해킹 게임머니 판매자로 신고를 하였고 조사단계에잇습니다 저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너무답답해서 글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A씨가 질문자님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는데도 신고등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질문자님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단계라면 A와의 만남경위, 거래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A와 만나는 장면 CCTV 나 목격자 등 자료를 수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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