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후 구상금 집행문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06-01 14:38:166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집행문이 왓습니다
집행문 내용이 채무자 xxx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채무자xxx의 승계인 xxx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xxx에게 내어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를 해야한다는걸까요 아니면 전액변제를 해야한다는걸까요? 만약 전액변제일 경우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하고 상속받은재산 내에서 변제일경우는 어떤식으로 조치를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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