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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25-01-24 16:59:09

    - 근무기간 : 1년 1개월차
    - 사건요약 :  사회복지시설에서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근무지에서 참여자들을 인솔해 이동해서 저녁 잠자고 다음날 12시까지 프로그램 후 돌아옵니다. 혹시 1일날 밤 10시까지 프로그램 후 일정표에는 취침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보니 세면을 도와야하거나 외부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 새벽까지 잠을 못자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참여자들과 함께 숙박 해야하더라도 일정표에 취침이라고 되어있으면 취침시간은 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요?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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