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2026-04-15 10:05:10사고는 2025년 12월 09일 오후 5시40분경 발생하였고
제가 보행자로서 왕복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가오는k9 차량에 치여서 30m가량 날아간것으로 추정됩니다.(사고충격으로 기억이 불분명함)
cctv확인결과 k9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나서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아야하는데 신호가 바뀌자 감속없이 그냥 직진한것이 확인됨
경찰조사는 끝난상태이고 단순민사건으로 합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피해정도는 전치2주가 나왔고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으며 뇌진탕진단 받았고
대학병원에서3일가량 입원하였고 한방병원에서 10일가량 입원해 있다 퇴원하였고
한의원 통원치료와 피부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치료중에있는 모든 진단서를 보험사측에 인계한 상황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있는 보행자를 쳤기 때문에 경찰이 이야기한바로는 보행자보호위반으로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실비는 없는 상태이고 제가 피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 치료가 안끝났기 때문에 합의는 안한 상태이며
제가 궁금한것은 합의금으로는 얼마가 적당하며 현재 가해자측에서 차량파손건에 대해서 전량(120만원정도) 물어주라고 하는데 보험사측에 알아보니 일상생활 담보책임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cf. 상대차량 보험사왈 제가 과실이 7인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금융감독원과 심평원에 문의를 해본 결과 과실은 보험사에서 산정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보니 과실은 어떤주체가 산정해주는것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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