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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관련

    2025-02-04 13:40:17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yes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 입사했으나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환경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 2주 실습(프리랜서) 후 3개월 수습을 거쳐 정규직 전환된다고 했고, 공고에는 식대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습 기간 동안 9~18시 풀타임 근무에도 불구하고 총 급여 13만 원이 책정되었고, 항의 후 2주 차부터 시급 적용(총 74만 9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식대 지원이 사전 고지 없이 폐지되었고, 실습이라면서 업무 성과를 요구하며 출장까지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계약 파기 시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식대 지원 폐지에 대한 계약 수정이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근로 계약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처음 계약과 다른 부분임녀 계약 수정 파기를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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