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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동안 명의도용으로 직원 신고

    2025-02-07 21:59:58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에 한 사업장에서 6-7개월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려하니 한 사업장에 고용신고가 되어있으니 상실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일했던 곳에서 저희 어머니를 고용산재 보험이 들어가있더라구요,
    그래서 일한건 저인데 왜 어머니가 신고가된것이냐하니, 회계사무실에서 저를 신고하려던게 어머니를 신고한거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기엔 저도 원천징수를 발급하면 신고가 제대로 들어가있었고, 만약 잘못 신고했다한들 제가 신고가 안됐든지 둘 중 하나만 신고가 되었어야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퇴사를 했으면 그게 처리가 됐어야되는게 아니냐,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않고 2019년 일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어왔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라고 하니 회계사무실에서 한 일이라 자기네들도 몰랐다. 라고 하네요.  말이 안되는게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신고를 했으며 , 급여를 줬어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통장은 어떻게 했으며, 본인들도 세금을 냈었을텐데 이걸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더라구요,
    제 입장에선 항상 직장을 옮겼을 때 가족들이 제 밑으로 들어왔었기때문에 전혀 의심하지않았는데 건강연금말고 고용산재만 신고를했더라구요.
    몰랐다기엔 중간에 급여 변동도 있었고, 고용산재를 상실한게 아니라 지금은 또 아예 취소를 해서 내역이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명의 도용 및 명의 도용으로 인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한 점, 그리고 알아보니 이게 계속 신고가 되어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것도 혜택을 못받았을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구요. 신고는 하려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 지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9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것이라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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