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전동차(우리측)와 상대차와 사고
2026-06-16 13:49:58- 사고일시 : 2026. 03. 05
- 사고의 경위 :
전남 영앙군/읍 터미널앞 교차로에서 어머님(51년생, 실제나이 80세)이 전동차로 이동하다 신호가 바뀐줄 모르고 횡단보도옆 교차로를 진입하여 2차로를 건너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신호 대기중이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추돌함.
어머님은 뇌진탕으로 기절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10일간 입원치료하였고, 치매를 앓고있는 아버님 케어를 위해서 퇴원하여 약 2달간 통원 치료함.
. 전동차 사양 : 아미고 - S, 최고속력 20 KM/H, 당시속도 1단 - 5KM이하 서행 중
. 어머님은 퇴행성 관절염과 허리디스크로 보행이 불편하여 이동수단으로 사용
. 어머님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따라서 진입하여 횡단시도
. 상대측 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반대편차선 끝에서 횡단보도옆으로 진입하는 어머님 전동차가 보이고 약 5~6초 후 차량이 직진하여 추돌함(전방주시태만)
- 피해의 정도 : 어머님은 본인돈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전동차수리 약 100만원
가해자측에서는 전동차를 보행보조수단으로 보지않고 차량으로 간주하여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함.
상대측에서 진단서 2주 제출하여 현재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긴다고 함.
어머님 전동차가 의료용으로 등록된건 아니지만 구매한지 3개월밖에 안되었고 실제 어머님이 보행이 어려워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실제로 1단으로만 서행(5키로로이하)으로만 운전하고 노약자임을 고려하여 해당의 전동차는 차로 간주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가능
- 10대 중과실 유무 : 어머님 전동차를 차로 간주하면 신호위반,
- 보험유무 : 상대측 자동차 보험, 어머님 무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상대측에서 50만원을 요구하다 최근 추가 금액 요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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