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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법

    2025-02-08 15:34:17

    - 근무기간 : 3년이상
    - 사건요약 : 회사 공용pc에 타인 개인 카톡 로그인 되어있는데 끄지 않고 보다 저는 없고 친한 사람들끼리단톡방에 제 욕과, sns사진이나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고 성희롱 적인 발언 한것을 발견. 증거를 수집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친한 직원에게 공유도 했구요.. 역으로 제가 정보통신보안법 위반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사진을 유포한걸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9

     우연히 알게 된 것이면 다소 어려워워 보이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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