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인정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5-02-11 13:18:43- 근무기간 : 현재 근무 중(약 2년 5개월 째)
- 사건요약 :
1) 1단계 높은 직급의 직원이 다른 동일 직급 직원, 팀장, 본사사업부장까지 참조한
메일 내 공개적인 업무 및 정규직 직위에 대한 무시 발언 기재
2) 통용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출퇴근 기록 관련 건강 상의 이유로 당일 오전반차를
타 팀원에게만 공유하고 사용했다는 사유로 2달여 간의 개인 출퇴근기록 공유
및 본인에게만 경위서 작성 요청(사건 이전, 이후 출퇴근 경위서 작성은 1건도
없음)
3) 컴플레인 발생이라는 명목 하 상세내용 공유없이 즉각 기존 업무 대부분 배제
3) 이후 의지와 상관없는 강제 부서 이동
4) 부서 이동 이후 이동부서와 연관 없는 업무 지원 2개월 이상 진행 중
5) 퇴사 진행을 위해 본사 인사팀에서 문의하니 팀장 면담이 우선이라고 하여
요청 및 일정 정한 후 약속 당일 무연락 취소
6) 이후 재연락 문자에 답장X
7) 약속일 차주 3차 재연락하니 지속 근무 의지 없는 사람과는 면담 필요없으며
퇴직 진행하라는 답변 받음
위와 같은 사유로써 직장내괴롭힘의 신고 및 인정이 가능할까요?
증빙자료로는 메일 내용 출력분, 통화 자동녹음본, 경위서 서류 사진, 회사직원 외 개인 카톡으로 위 상황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을 토로한 내용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이긴 하나 퇴사예정자로써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 시 회사와 고용노동부 중 우선적으로 어디에 먼저 신고를 해야하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