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2026-07-08 16:57:567월8일 오전10시30분경 고가차로고로옆 샛길로 빠지던중. 고차차로달리던 차량이 아무런조치 없이 갑작스럽게 끼어 들어 급하게 멈춰서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섯고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목어깨허리에 통증과 열감증상이 발현되어 병원 내원하게 되었고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니 제가 핸들틀림이 있었비만 미세하고 잘섯으니 비접촉 시고 아니며접수를 거부 하더군요.
인과관계상 사고로 보기 어렵다 하시는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진로 변경을 했고, 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습니다. 단순히 멈췄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 회피 과정에서 신체 충격이 발생해 당일 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이 적법했는지 정말 비접촉 사고가 안되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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