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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서 검ㅌ초

    2026-07-14 09:34:18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6년6월25일 22시30분에 횡단보도 대기중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제옆으로 전복되어 그 파편으로 10곳이상 멍이들고 너무 놀라는 사고 발생
    상해진단서 3주 나와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동일내용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위로금  천만원 제시 합의해 달라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보니 위 사고로 신체적 고통이나 불편등 일상 생활의 기능장애를 수반하는 상처를  발생시키지 않아 다행히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등 진료등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이에 위로금을 보상한다는 내용.
    -가해자는피해자가 필요한경우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보험사측에 협조한다.
    -합의서에 반하는 주장 행동을 할경우 합의금애 배액을 위뱍별로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등의 부제소특약을 체결한다
    -경찰서 전화조사등에 응하여 진실된 사실관계로 처벌등 불원하고 갑이 이미 진행한 신고,고소,고발등은 취소,최하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한다.
    주된 내용이며
    저는 합의는 원하는데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경찰서에 진단서 및 진술까지 했는데 합의서에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작성해도 저한테 불이익 및 경찰취조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상해를 입었다고 합의서에 작성하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변호사 말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15

    상대방이 상해가 없다는 부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으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으로 정정해서 합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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