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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내 넘어짐 사고

    2026-07-17 18:35:5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일 어머니가 시내버스를 타고 승차한 뒤 통로를 걸어가다가, 승객이 통로에 놓아둔 큰 박스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버스는 운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정형외과에 갔지만 큰 이상이 없다고 했고, 다음날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인대 손상으로 의심되어 깁스를 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MRI를 찍었고 인대 파열이 확인되어 7월 15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가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말해서 병원 기록에는 '길 가다가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통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차장과 통화한 녹취도 있는데, 차장은 운전기사에게 적재물 관리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버스회사에서는 보험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CCTV는 존재하고, 차장도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으며 저희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회사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것인지.
    2. 박스를 통로에 둔 승객, 버스회사, 버스기사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병원 기록에 '길 가다가 넘어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향후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정정한다면 의료보험이나 버스회사 보험도 거절당하지는 않을지요.
    4.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5.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머니는 현재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와 손해배상 문제도 걱정됩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입증하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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