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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예치금

    2024-06-14 13:35:5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사건요약 : 아버지가 3년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우체국통장에 700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해두셨는데, 우연찮게 어머니께서 찾으셨고, 우체국에 갔더니 어머니, 자녀(6명)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종전에 자동차명의 변경건으로 언니 3명이 상속포기를 신청했었구요.
    법원에서 상속포기서를 받을려니 본인이 직접 와야한다는데,
    가정사적으로 언니3명과는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는지라, 우체국에 내야할 상속포기인증서를 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 상속재산 : 우체국통장에 700만원정도
    - 궁금한점 : 우체국에 내야할 상속포기인증서를 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법원에서 진행한 것이면 진행 법원에 가서 받을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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